↑ 제주도는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12일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이다. 2020년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으면서 추진 중이다.
도는 이와 관련,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와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어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를 통해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정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서면조사나 실지조사를 우선 시행한다. 감사 필요 여부는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던 사안은 공익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지만, 중요한 사항이 새로 발견되면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다.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실지감사를 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 및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