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 끝에 환노위를 가까스로 통과한 노조법이 예산 정국과 맞물리면서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예산안 정국의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불똥은 노조법으로 튀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하지만, 법사위는 이미 산회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수순을 밟고 있지만, 노조법은 직권상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오히려 잘됐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상희 / 민주당 의원
- "현행법을 시행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있지만, 개악될 뻔한 노동법보다 현행법이 차라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한나라당 대변인
-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금지 전면실시는 노사 모두 반대입니다. 위원장의 중재안이 상임위에서 합법 처리된 만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현행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있어서도 여야의 입장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장 4일부터 노조 설립 신청이 난립하고 전임자들의 임금 지급과 관련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법 시행보다 기존의 단체협상이 우선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차분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13년을 끌려다닌 노조법이 예산안에 묻혀 또다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터진 새우등이 어떤 식으로 봉합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