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여권법은 분실이나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에도 신규발급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게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하며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