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의 근무지원단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비리와 수사방해 혐의로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31명을 처벌했습니다.
국방부는 해군 김 모 대령 등 7명을 구속하고 국방부 검찰단 이 모 상
비위를 저지른 이들은 단가가 높은 물품을 소액으로 나눠 분할 수의계약을 하면서 6억 7천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비위 혐의자들에게는 3억 4천900만 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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