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검경이 하니 국회는 법 만들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적극 엄호하며 "대장동은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할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6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국민의힘도, 보수 언론도 '토지공개념 3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던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맹비판하고 나섰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반복 주장해왔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과거 보수 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에 반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면서 "헌재는 입법 기술적 이유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1989년 헌재 결정문 일부를 인용해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도 '토지공개념 3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해당 법은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여당 대권 후보와 180석이 결단해 '토지공개념 3법'을 바로 추진하면 좋겠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지적된 부분만 손보면 된다"며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으니 국회는 법을 만들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여권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추진한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에 개발 관련 특혜를 줬다며 이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