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3년간 해마다 억대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기본 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려 '세금 부당 공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최경환 후보자가 지난 3년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7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
최 의원은 "명백한 탈세로 이중공제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실무진의 행정착오로 빚어진 일"이라며 "지난 7일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모두 완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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