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을 포함해 육군에서 현재 보직해임 상태인 성폭력 가해 간부 18명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사건의 94%는 피해자가 후임 여군이었고 가해자는 대부분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간부들이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강원도 모 육군 부대 A 중령은 지난달 여성 장교를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해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후 여부사관 2명도 해당 중령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A 중령을 포함해 현재 육군에서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보직 해임돼 조사를 받는 부사관과 장교는 모두 18명.
이들을 전수 분석해봤더니 이 가운데, 94%인 17명이 후임 여군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를 계급별로 보면 대령 1명, 중령 1명, 상사 5명 등으로 대부분 10년 이상 복무한 간부들이 위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보직 해임된 군인도 월급은 전액을 고스란히 챙기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인사법상, 현업에서 제외된 보직 해임자도 월급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해임 뒤 2심 재판 때까지 7천만 원을 챙긴 중령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 "군인의 경우 공무원(30% 감액)과 달리 보직에서 해임된 채 임무도 없는 상태에서 수백만 원의 봉급을 전액 수령하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군내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력 주문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