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소위 마이너 신문과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 대기업에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허용하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1 】
민주당이 결국 미디어법 대안을 내놨죠?
【 답변 】
민주당 오늘 정말 오락가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미디어법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가 결국 당내 반발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당론 발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주변 여론을 의식해 다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제시한 미디어법 개정안은 점유율 10% 미만 신문과 뉴스통신사, 그리고 자산 10조 원 미만 대기업에게 보도 기능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분율 20% 이하만 허용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분 20%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10% 미만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문과 나머지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도 기능을 제외한 이른바 준종합편성채널 진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중앙·동아일보와 연합뉴스, 그리고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에게는 보도 기능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해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디어법 대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민주당 문방위원들 간에도 입장차가 크게 엇갈린데다 당내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메이저 신문에 보도 기능이 없는 준종편채널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언제든 보도 기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을 놓고 민주당의 내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미디어법이 현행법과 별 차이가 없는 안이라며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까지 상임위에서 미디어법을 논의해 그 후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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