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오후에 다시 협상이 이뤄지기는 하겠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방위는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상임위가 개최되지만,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1 】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국 결렬됐죠?
【 답변 】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어젯밤 늦게까지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미루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소한의 준비를 위해 6개월 유예를 고집했고, 선진과 창조 모임은 1년 6개월 유예를 절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치권도 입장차를 나타냈지만, 노동계는 아예 유예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사용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마다 계약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수십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인 해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늘(1일) 오전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회의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야 3당 간사도 오늘 오후쯤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는 물론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 전망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 질문 2 】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국회 문방위도 열리는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죠?
【 답변 】
비정규직법안과 함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관련 법안입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 문방위 소집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회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이 문방위 소집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문방위 앞에서 개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문방위가 열리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