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으로 기용됐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번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으로 윤 총장과 사뭇 처지가 뒤바뀐 형국입니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된 경찰도 추가 물증이 나오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용구, 尹 징계했지만…`尹지휘' 검찰서 수사받아야
어제(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내일(28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됐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점화됐습니다.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장소에 관한 택시 기사의 진술이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에서 `경비실 앞'으로 바뀐 점, 경찰이 처벌 불원서를 대신 써주고 택시 기사는 서명만 했다는 주장 등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찰도 촉각…새 증거 나오면 `부실 수사' 비판 불가피
경찰도 검찰의 재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타깃 삼아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봐주기 수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로서는 이번 사건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시기상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더울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단순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차관과 함께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구자현 3차장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형사5부는 1차장 산하지만 최근 김욱준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하
이를 놓고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 지검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만큼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