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
또, 각 부처 장관에게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 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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