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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