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기습 처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공수처 입법을 하명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국가행정의 수반이고 또 국가의 원수"라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번 공수처 관련해서, 지난 5월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 시킬 수 없다' 그런 분명한 말씀까지 하셨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청와대 권력기관장 회의에서는 국정원, 검찰, 경찰 그때 공수처 관계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강하게 어느 정도 멘트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수처 입법을 사실상 하명을 했다"며 "'이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박 의원은 재차 "약속을 이렇게 쉽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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