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서 징계 대상이 된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