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지 하루만인 어제(2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새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윤 총장 징계가 얼마나 급했으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속전속결로 인사를 냈겠냐"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검증 없이 차관으로 임명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차관은 내일(4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 위원을 맡아 윤 총장의 징계를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법무실장이였던 이 신임 차관은 부동산 부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그가 작성한 재산신고서에는 서초동과 도곡동에 각각 50평형과 34평형 아파트가 있는데 11억6000만원과 7억160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세는 25억원, 17억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인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에 어긋납니다.
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때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곧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차관은 또 가족 명의로 경기도 용인에 땅도 300평가량 가지고 있으며 예금도 16억원이 있습니다.
본인 부부 명의 아우디A6와 본인 명의 그랜저가 있다고도 신고했습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그만큼 윤총장의 징계가 급했다는 뜻"이라며 "자기들 입장을 대변해줄 여권 성향의 인사를 꼭 앉혀야 했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