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로 예정됐던 남북 간 개성접촉이 무산된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 무효를 선포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쪽에 보낸 통지문에서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개성공단의 토지사용료와 노임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의 무효화를
통지문은 이어 변화된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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