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4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관 중인 각종 예치금을 국민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 반환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도로 개설 이행보증금, 가로수 식재 하자보증금 등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 잠
현행제도상 예치금을 낸 국민은 2~5년 예치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예치자의 반환요청 없이 5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해당 예치금은 정부나 지자체의 잡수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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