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체류 목적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19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레(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류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보내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합니다.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체류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14일간 격리생활을 합니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시설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당국이 체류기간에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편 보건당국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그제(18일) 기준 이탈리아에서 약 3만1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스페인에서 약 1만3천명, 독일에서 1만명, 프랑스에서 7천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온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입국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달 들어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에서 온 확진자만 4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유럽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고 의심증상을 신고토록 하는 특별
그러나 특별입국절차에서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와 장기체류자 '14일 자가격리'는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간 입국자를 사회와 격리해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