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약 1만 5000명에 이르는 피성년후견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요청 회신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의사결정을 지원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종전 금치산제도 하에서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현재 피성년후견인은 전국적으로 약 1만5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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