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콜센터 등 밀집사업장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밀집사업장이 코로나19 유증상 직원의 근무를 막고, 재택·유연근무를 도입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과 좌석 간격도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관리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사업장 및 시설에 적용되는 관리지침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침을 통해 밀집사업장에 재택·유연·온라인활용 근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 근무환경의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또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일 2회 발열·호흡기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 중단·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관리 등에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환기,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 마련도 권고키로 했습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노래방과 PC방, 클럽, 스포츠센터, 학원 등도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비말을 통한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사업장들의 사정과 특성이 달라 이번 지침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지침을 조정하는 부분은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고, "영업정지 등 강제조치 여부도 소관 부처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그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하철 내 감염관리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강화방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