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늘(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획정위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지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공직선거법 25조 2항)을 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획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획정위에) 다시 제출을 요구하기로 3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행안위에서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의결 이후에 원내대표 간에 여러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이
획정위는 전날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쪼개서 선거구를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 4곳에서는 1곳씩 통폐합해 선거구를 줄이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