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불황이 심화함에 따
라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시적 긴급보호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전세 등 부동산재산을 갖고 있어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할 경우 부양비를 강제로 징수한 뒤 지원하던 기존 방안에서, 일단 지원한 이후 부양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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