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과 관련해 굳이 특별법으로 해야 하는지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윤리규정이 있는데 이를 좀 분명하고
김 의장은 또 국회 사무처에서 폭력행위로 고발한 야당 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해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결코 고소·고발했던 일을 취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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