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대국대과 체제를 도입해 본부조직에서 17개 과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교부 직제개정안을 보면 과가 4개 이상인 국을 중심으로 1개 과씩 감축해 현재 86개인 과를 69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외교부는 세분화
또 다자업무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외교조약실장을 다자외교조정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남아시아태평양 국과 조약국, 자유무역협정정책국에 심의관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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