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방안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관련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역축제에 대한 협찬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 출연기관이 관내 업체 등에게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자발적인 기부라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접수를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모집등록을 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우 민간기업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지자체 대신 민간기업이 협찬금품을 대신 수수하는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기부·협찬 제공을 댓가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특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도 금품 수수 창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지자체는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명분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기금 모금 액수를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치적으로 여겨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나 모금운동까지 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다. 지자체가 인·허가권 등 행정처분의 주체인 만큼 기부자의 자발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협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했다. 먼저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도록 했다. 지자체,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민간기업 공동 주최·주관 등 축제 추진 유형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행사 협찬과 장학재단 기부금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협찬금품 접수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단속 등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 등의 협찬금품을 예산에 준해 정산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제공자·제공내역·집행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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