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위원회는 오늘(18일) "1991년 공군 모 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병장이 전역 축하행사로 속칭 '물 먹이기'를 하던 중 연못에 빠져 숨졌다'며 '공군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장은 전역을 하루 앞두고 동료 병사들과 함께 부대 내 휴게실에서 술을 마셨으며 그동안 고생한 기억을 잊게 해 준다는 취지로 '물 먹이기' 행사를 진행하던 중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공군본부는 이 병장이 허가 없이 술을 마셨으며 공무와 관련없는 사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일반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군인은 휴무일 때에도 내무생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 병장의 사망이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므로 순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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