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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허가했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1심에서 뇌물과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앞세워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석방 보증금 10억원을 납입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주거 제한 ▲피고인 접견 및 통신 제한 등 3가지를 걸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에서 주거해야 하며 병원 진료를 비롯한 외출도 일부 제한된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 측에서 '병보석'을 인정하지 않아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진료를 받아야 하면 진료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 여부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관련해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또,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앞서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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