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무효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명은 당 차원의 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로, 이 징계를 받으면 5년 이내에 재입당이 제한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