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의 죽음에 너나 할 것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외치고 있지만, 법안은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남동발전에서도 외주업체 직원이 안타깝게 숨진 사실이 저희 MBN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기본적인 안전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창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남동발전에서 운영 중인 삼천포화력발전소입니다.
지난해 4월, 이곳 보일러 시설에서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직원 60대 박 모 씨가 고정되지 않은 발판을 밟아 5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밑에서 발판을 받쳐주는 파이프가 없었던 건데 30년 경력을 가진 박 씨조차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엔 당연히 있어야 할 추락방지망이 없었고,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장치도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외주업체 관계자
- "(안전망은) 위험하면 다들 해야 되는데 현장상황이 녹록지 않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관련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는데, 원청인 남동발전은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발방지책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 이후 이뤄진 내부감사에선 예방점검 활동과 안전관리 감독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전국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 중 약 97%는 박 씨와 같은 하청노동자 업무에서 발생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