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시간에서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은 빼기로 했습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월 급여에서도 약정 휴일수당이 제외되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태를 막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약정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날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본래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기준액이 높아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예컨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실제노동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은 노사 합의로 법정 주휴일 외에 토요일(8시간)까지 유급처리 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월 시급계산 수는 24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재계는 이 경우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낮게 평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정부는 전날(23일) 관계 장관 회의체인 '녹실회의'를 열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정 주휴일은 원안 그대로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 왔고,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시에도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했다"며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수정 취지에 대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을 제외하고, 분모에선 약정휴일시간을 빼게 되므로 최저임금 시급(월 급여/월 근로시간) 산정 결과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만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에 고려하지 않게 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대해선 "최저임금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 체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 원이 넘는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에서 잇따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정기간 부여는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제한됩니다. 또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계도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기업들이 근로
계도기간은 대상 기업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결정됐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국회의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간까지 계도기간을 줍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 중이지만 추가인력 채용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은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