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겨, 예산안 늑장 심사에 나선 데 대해 기획재정부 노동조합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재부 지부는 '국회는 비효율적이고 살인적인 업무관행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대기중이던 기재부 예산실 서기관이 뇌출혈로 쓰러진 사태를 언급하며 '인간적인 삶'을 요구했습니다.
부처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 감액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하던 서기관은 새벽 2시에 업무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노조는 "월 40시간 정규 근무시간 외에 100여 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를 몇 달째 이어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말 내내 국회에서 대기한 것은 물론, 한 달째 세종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의 모텔을 전전하며 국회에서 업무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서기관은 "23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올해 서기관으로 승진해 기뻐했던,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국회가 예산결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질의서를 보냈던 관행부터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향해 질의서는 업무시간 내에 보내도록 엄중히 요구했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이자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 참고(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
2014년 : 12월 2일
2015년 : 12월 3일
2016년 : 12월 3일
2017년 : 12월 6일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