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을 타기 위해 청사 밖에 있다 퇴근 직전에 사무실에 들어가 퇴근 기록을 찍는, '꼼수 수령'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이렇게 타간 수당 액수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정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 직원 A씨의 지난해 야근 수당 신청 내역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밤 10시 59분까지 일했다며 야근 수당을 신청했고, 일주일 전인 7일에도 밤 10시 38분이 퇴근 기록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청사 출입기록을 살펴봤습니다.
15일에는 퇴근 7분 전에, 7일에는 3분 전에 청사에 들어왔습니다.
청사 밖에 있다가 야근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1년 간 무려 61건, 금액도 800여만 원이나 됩니다.
보건복지부 내부직원조차 MBN과의 통화에서 "수십 건에 이른다면 의심해 볼만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른바 '1시간 안 수당 찍고 나가기' 방식으로 타간 부당 수령 의심 행위는 5천742건, 공무원 수도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자의 70%가 넘는 484명이나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를 피우는 일 등으로 잠깐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태 조사나 자체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그 건(부당 수령)이 어느 정도인지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고, 필요하면 조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감사는) 아직까지는…"
▶ 인터뷰 : 김순례 /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 소속)
-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긴 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 수령 전액을 환수 조치해야만 합니다. "
복지부뿐 아니라 타 부처도 편법 시간외 수당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