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자로 행정처분 감경조치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섯명중 한명꼴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행정심판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처분 조치를 남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당해년도 음주운전 적발자 중 과거 행정심판 인용자 수에 따르면 2013년 773명, 2014년 806명, 2015년 862명, 2016년 846명, 2017년 747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적발자중 행정심판 인용된 건수는 2013년 3699건, 2014년 3506건, 2015년 3467건, 2016년 3459건, 2017년 3276건으로, 매년 3000명 이상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로 적발되어도 행정심판을 통해 관련 처분이 감경됐다. 즉 두 자료를 종합하면 2013년 21%, 2014년 23%, 2015년 25%, 2016년 24%, 2017년 23%의 비율로, 매년 네다섯명중 한명꼴로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처분 조치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 행심위가 음주운전 처분 관련 행정심판에서 과거 무사고 경험을 근거로 상당수 감경 처분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월 운전면호 취소 기준치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A씨는 과거 인명피해를 낸 교통사고 전력도 있음에도 최근 21년 9개월간 무사고였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감경됐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행정심판은 매우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권익위의 무분별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제부를 주고 이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국회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회의 지적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부분도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음주운전의 피해를 직접 설명하고 처벌 강화를 지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