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법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도 넓어지고, 정부도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언급하며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