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정보 유출 논란으로 청와대와 정부, 여야까지 모두 나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부 오태윤 기자와 이번 사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오 기자. 먼저 심재철 의원실에서 이 비인가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해보죠.
의원실에서는 적법하다, 정부는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재정분석시스템이 있는데요.
심 의원 측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여기에 접속해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해당 정보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 30여 개 기관의 47만 건의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받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단추를 몇 번 눌렀더니 문제의 자료에 접속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기재부는 무단으로 접근했다면서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했고, 심 의원 측도 무고로 맞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심 의원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그제)
- "정부의 잘못된 세금 사용, 예산 사용들 분명히 따져나가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접근했고, 국가 안위나 기밀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 질문2 】
그럼 심 의원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 의원이 가장 먼저 제기한 게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거죠?
【 기자 】
네, 업무추진비는 정부 기관이 공무를 위해 쓰는 돈인데요.
심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가 밤 11시 이후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휴일이나 밤 11시 이후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지출건수로는 2천 건을 넘는다고 하고, 금액으로는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 의원은 또 호프와 주막 등 업무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추진비도 3천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청와대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지침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 밖에도 백화점업, 미용업, 오락관련업에도 지출 내역이 기재돼 있는데요.
청와대는 미용업의 경우 평창올림픽 당시 모나코 국왕 전담경호팀의 목욕비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백화점은 대내외 행사에 쓰이는 식자재 구입, 백화점 내 식당 이용, 오락 산업은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관계자들과 관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질문3 】
오 기자가 심 의원 측에서 지목한 식당을 가봤는데, 일반 식당도 있었지만 다소 비싼 곳도 있었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심 의원 측에서 지목한 식당을 가봤더니 주로 영업을 늦게까지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청와대는 업무가 늦게 끝났을 때 대부분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부득이 찾았다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다소 비싼 곳도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한 스시집의 경우 가장 저렴한 메뉴가 점심은 5만 원, 저녁은 9만 원정도 였는데, 이곳에서 1,100만 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그 밖에도 청와대 인근 프랑스·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도 많은 지출내역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업무관계상 외국정상이나 고위관료를 만날 때는 예우 차원에서 장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가운데 bar가 들어간 곳도 있었는데요, 실상을 보니 호프집인데 이름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질문4 】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또 폭로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이들이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지침에는 직원이 소관 업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인수위 없이 곧바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해 임명 전까지 월급이 아닌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심 의원이 자문료는 별도의 항목이 있고, 임금 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꼼수수당이라고 반박하면서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질문5 】
앞선 기사에서처럼 야당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지개발 정보 유출 사건과 비교하면서 수사속도의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찾아 야당탄압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정부자료를 무단 발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심재철 의원 사건은 심 의원 측과 기재부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심재철 의원 사건은 양측 주장이 맞서는 만큼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빨리 확보해 정보 획득 경로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신창현 의원 사건은 최초 유출자가 밝혀진데다 신창현 의원도 자료를 받은 경위를 해명했죠.
【 앵커멘트 】
아무래도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정보 유출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정치부 오태윤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