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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유 의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오늘 한다"며 "기한은 10월 1일까지 사흘"이라고 밝혔다. 29~30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날짜는 사실상 다음 달 1일 하루뿐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1차 기한은 제출일로부터 20일인 23일이었지만 추석 연휴가 있어서 휴일이 끝난 뒤 첫 평일인 27일로까지 늦춰졌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이에 맞물려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채택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탓에 개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인해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간사단 협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은 의안상정은 물론 보고서 채택도 절대 불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상정돼도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한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채택은 어렵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
한편 유 후보자는 지난 19일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이 제기된 끝에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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