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이미 입건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단 관계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하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소 소장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9일 원대복귀 조처돼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인 소 소장의 사무실, 거주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소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지난해 2월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TF의 책임자이기도 했던 소 소장은 지난달 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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