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언제 개소식이 열릴까요.
송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5일)
-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이해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
「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정부 대표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이라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목소리는 "미국 일부의 시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미 조율을 마친 상태입니다.
「 김 대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이 결정하면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현재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남북공동사무소 개소식이 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