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북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대북 제재 위반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또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운영방안에 대한 북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네가지 근거를 들었다.
우선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로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 목적도 같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로는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무소 지원이 이뤄진다”고 했다.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 합의됐고 그 내용이 6.12 (미·북) 센토사 합의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이 되어 있다"며 "결론적으로 남북 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시점도 임박했다. 남북은 오는 23일께 개소식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 구성과 운영 등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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