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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11일 전익수 단장 임명과 함께 출범해 같은 달 1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 활동기간은 40일로 오는 20일이 활동 마감기한이다.
한편 특수단
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이 많아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기무사 실무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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