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지사 측은 지난 5일 이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것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 며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 측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며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B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은 B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했고 B경찰서는 김사랑 신병 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며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지사는 자기 형 이재선씨 뿐 아니라 김사랑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