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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씨 부친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으로 이날 오후 2시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계단을 오르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김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 아버지는 지난 10일 김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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