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 행위자는 해임하고, 성희롱으로 적발될 때는 정직조치를 하는 등 성폭력 징계를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시행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기준을 작년에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명문화했다"면서 "앞으로 이를 엄격하
이와 함께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병사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의 징계 벌목을 신설해 병사 징계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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