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임금 체벌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체불 임금 제로 시대 만들기'라는 이름의 개정안의 골자는 임금체벌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말한다.
또 개정안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
아울러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로 나뉘어 있는 체불 임금 지급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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