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36억원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국선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국선변호를 맡은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김수연(32·변시 4회)변호사만 나왔다. 다만 이들은 아직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힌 뒤 정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는 직전 대통령의 타락한 도덕성이나 국정농단을 당한 무능한 대통령처럼 기재돼 있어 공평한 재판을 받기에 앞서 재판부가 예단을 형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칭 '문고리 3인방'이라고 기재해 실세로 인해 눈이 가려져 국정농단을 당한 대통령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듣기 부끄럽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기재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치료, 의상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적는 등 국민의 법 감정을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은 검찰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금품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은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수요소"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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