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구속영장 청구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MB 집사'로 불리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검찰 출신인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4일 김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13일 소환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한 뒤 그가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점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별도로 국정원 특활비 약 5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검사장 출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