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 차단,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정원 출신이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정권의 안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구체적인 직무수행 범위를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통해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창설 이후 57년 만에 순수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니라면 직원을 파면할 수 없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했고, 반대로 정치 관여 등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특수공작비의 지출 결과는 국회
한편, 김 의원은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을 향해 "혼란과 당황스러움, 불만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후배들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간절함을 담아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