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 윤전추, 참았던 '눈물'… 감옥행은 면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관련자 중,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이날 재판받은 9명 중 유일한 징역형입니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진상을 자세히 알면서도 2번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