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늦어도 내년 3분기까지 약 5000억원 규모의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차례의 걸친 전원토의 결과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 + 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사례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순환출자 '형성'이라고 정정했다.
2년 전 판단을 뒤집어지면서 삼성SDI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순환출자 형성의 경우 계열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SDI가 매각해야 하는 주식은 404만2758주(2.1% ·20일 종가기준 약 5276억원)로 추산된다. 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인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 예규가 최종 확정되면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삼성그룹에 통지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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