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내년 초에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인과 기업인을 배제하고 민생사범 위주 특사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그동안 결정된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청와대가 특별사면 시기와 대상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연말보다는 연초쯤이 될 것 같다"며,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굳이 12월25일에 매여서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되고, 서민·민생중심"이라고 했던 발언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대상은 주로 민생 부분이 될 텐데, 시국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법 위반자,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사실상 사면에서 배제됐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 요청을 받았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MBM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